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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54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31. 17:30경 서울 16: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4-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39-5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7. 31. 17: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39-5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방배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