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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2.07 2016가단229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95,610원 및 그 중 22,370,95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3. 23.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5. 10. 21. 해고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에게 2015. 7.분부터 2015. 10.분까지의 임금 합계 22,370,9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은 6,083,330원이다. 라.

원고는 2015. 6. 25.부터 2015. 10. 16.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를 대신하여 사무용품 구입비, 식대비, 신입사원 채용비 등 명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2,241,330원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 합계 30,695,610원(= 미지급 임금 22,370,950원 해고예고수당 6,083,330원 부당이득금 2,241,330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22,370,95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 2,241,3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