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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1 2017나548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은, 원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참가인만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참가인의 청구 부분이 될 것인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도 참가인의 청구와 함께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1 원고 세영은 2006. 5. 18. 원고 송명산업개발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