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02:5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장항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