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1 2020고단2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02:5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장항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