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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7고단1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4. 19:3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신 대리 쪽에서 열 미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E가 운전하는 F 마이 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끝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위 E의 화물차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 만 52세) 이 운전하는 H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2,789,1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 연 곡리 373 번지 소재 유진 콘베아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 어 도주하다가 약 1 시간 뒤 ‘ 차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 파출소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