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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627-575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능해고가 상부도로를 옥련동 방향에서 낙섬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 F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31세) 운전의 I 다마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