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주세관이 피고인 운영의 D을 단속할 당시, 그 취급하던 옥돔이 대부분 수입산이었음에도 포장지는 거의 ‘제주산’으로 인쇄된 것들이었고, 또한 수입산 원재료 수불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협으로부터 제주산 옥돔을 수매한 내역이 없는 점, 그리고 D의 작업일지를 E, H, 피고인의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와 대조하여 보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산 옥돔을 가공한 다음 국내산 옥돔인 것처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E과 H의 법정 증언만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속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공공장에서, 2011. 1. 16.부터 2012.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중국산 옥돔 1,743kg 시가 2,000만원 상당을 ‘국산’이라고 적혀 있는 진공포장지로 포장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원산지 거짓 표시 판매 부분과 관련하여, ① E이 원심 법정에서 "2012년 12월경 이전에는 피고인이 적어준 거래 내역을 작업일지에 베껴 적는 정도이어서 그 내용에 대하여는 잘 몰랐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몇 년도에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