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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1 2017가단45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