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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07 2012고단391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수원시 팔달구 B(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9.경부터

7. 12.경까지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이나 병력동원훈련의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소집에 불응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도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