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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3가단1042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24,69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2. 2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후불), 기간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C’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해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0. 8. 28. 차임을 월 5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2012

7. 28. 다시 차임을 월 7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최종 증액된 차임약정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이하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4. 28.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 11. 28.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퇴거사실을 알렸으며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반납하였고, 원고는 위 열쇠를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집기비품은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퇴거사실을 원고에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반납하였고, 원고도 이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28. 이후로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가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집기비품들이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