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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468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7. 1. 피고와, 피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C, D 소재 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E빌딩) 중 지하 1, 2층, 지상 2,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3,630만 원(부가세 별도), 월 관리비 1,1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부담금 납부) 원고는 월 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피고의 사무실 및 피고의 통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기일이 경과하면 가산금은 10% 추가되며 매월 연체마다 임대료의 10%씩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구조변경 및 내부설비) 원고는 제1조에 명시한 사용 목적물 구조의 변경 또는 내부설비를 필요로 할 때에는 비용이 자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피고의 서면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하며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피고가 행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 또는 해약된 때에는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원상복구라 함은 해당 층 인테리어 작업 이전의 공실상태를 말한다) 제11조 (해약)

1. 원고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60일전 피고에게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피고는 명도 후 2개월 이내에 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가 전항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해약하고자 할 시는 2개월분의 임대료(관리비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손해배상조로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3. 10.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