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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202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선적 유류운반선 C(1,683톤)의 선장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C를 이용하여 유류 운송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A을 고용한 회사이다.

1. 피고인 A 원유ㆍ중유ㆍ경유 등 석유에 준하는 기름 1천500㎘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유조선)의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을 항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05:4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용잠동에 있는 S-oil 부두에서 벙커-C유 약 2,450㎘를 적재하고 출항, 같은날 08:20경 까지 부산 기장군 대변항 앞 해상을 통과 할 때까지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항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달

6. 5.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조선 통항 금지 해역을 총 3회에 걸쳐 항해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 B주식회사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조선 통항금지 항해거리, 해상기상, 항적도, 적재화물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해사안전법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사안전법에서 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