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12 2018도75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제 1 심 공동 피고인 B 및 C이 허위사실의 기재를 통해 한국 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자금을 지원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공동 피고인들과 각각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공범자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이 부분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