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07 2016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1:10 경 경주시 외동읍 녹 동리에 있는 명성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석계 리에 있는 석계 일반산업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오토바이 사진,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경주지원 2015 고약 2432, 313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