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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고정25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구역 재개발 조합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합 발의자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도로 재개발 조합 발의자로 활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6. 17:34경 웹 발신문자(D)를 이용하여 C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여러분 발의자 사무실입니다. B은 2019년 2월에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를 찾아가 2020년 5월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자기가 조합장에 나온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 범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1회에 그쳤다.

범죄사실

중 피해자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 외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