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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411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1. 2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