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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419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중소기업은행은 C에게 ① 2013. 5. 24. 250,000,000원, ② 2013. 9. 10. 330,000,000원, ③ 2014. 8. 26. 100,000,000원을 대출해주었고, 2013. 9. 10. ②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7. 11. 21. ①, ③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청구금액 126,858,56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2) 원고는 2018. 3. 29. 중소기업은행과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그 무렵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C는 2016. 12. 20.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 23. 피고에게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47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위 부동산 외에 C의 적극재산이 더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인데,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 519,612,807원, 피고에 대한 채무 418,200,000원 등이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9. 3. 20.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92,754,247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93,195,832원,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2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