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4노4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도 피해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