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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로 벌금 100만원, 같은 달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8월, 같은 해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88』

1. 피고인은 2019. 3. 5. 01: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5. 02:2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렉스턴 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찾았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755』

1. 피고인은 2019. 2. 11. 02:50경 대전 중구 J아파트 K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싼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70만 원이 각각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N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쏘나타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