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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112

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단821호와 관련하여 피해액은 I과 J에게 설정하여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9,500만 원이 아닌 피해자 D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으로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게 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30. 피해자 D과 사이에 경남 고성군 V(이하 ‘V’라 한다) E 토지(2012. 12. 26. F으로 합병됨) 중 답 66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3. 2. 25.경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 토지에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3. 3. 8.경 J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 토지에 채권최고액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피해액은 피고인이 F 토지에 설정하여준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합계 9,5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