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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4고단627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5. 14:00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 245호 B 외 1 인에 대한 범인도 피교사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5 형사 단독 재판장에게 ‘C 의 실제 업주로 알고 있는 사람은 D 이다.

D이 (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여 E 사장님 (F) 이 와서 같이 작성하였고, 게임 장 단속 이후 D으로부터 오락실에 대한 내용이 적힌 A4 용지를 받았다.

검찰에서 B를 업 주라고 진술한 것은, 조사 받기 전에 B와 D이 B를 업 주라고 말하도록 시켰기 때문이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C 게임 장의 바지 사장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과 바지 사장으로 조사를 받기 전 오락실에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A4 용지를 제공하면서 조사 받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은 B 였으며, 피고인은 B를 게임 장의 실업 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14. 11. 24.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고단 245호 사건의 제 4회 공판 조서 사본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공 범 확정판결 문 사본 편철 등) 사본[ 증거 목록( 이하 생략) 순 번 89], 판결 문( 순 번 14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순 번 126), 수사보고( 확정판결 문 첨부, 순 번 144), 판결 문 (1 심, 2 심, 순 번 1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