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747』 피고인은 2016. 3. 25.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수정 집 식당 앞에서 같은 동 시장 길 11-8 KT 노래클럽 앞까지 약 5m 거리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749』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1:05 경 아산시 남산로 8번 길에 있는 메리트 마트 앞 도로에서, 2016. 4. 26. 20:06 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시민 약국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6. 20:0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설시장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시민 약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7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현장의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 정 7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1.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