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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11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07:3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505동 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6세)와 E 아파트 노인정 가입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의 압박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