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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5241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7. 11...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6. 9. 11. 17:00경 피고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원고

A은 인대 복원수술을 받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 손상 등 9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원고 B 역시 피고의 손에 밀려 차에 부딪치면서 요추 압박골절 등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에게 27,814,420원(기왕치료비 6,726,640원, 향후치료비 2,800,000원, 위자료 2,500,000원 등), 원고 B에게 44,525,720원(기왕치료비 17,143,500원, 향후치료비 4,620,000원, 간병인 비용 1,050,000원, 위자료 2,500,00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16. 9. 12.부터의 양육비 8,000,000원 및 9개월간의 일실수익 27,000,0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그 각 항목 중 원고별 청구금액이 얼마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2.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위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간병인 비용의 경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각 비용 발생과 이 사건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특히 향후치료비의 경우 그 발생의 개연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2016. 9. 12.부터의 양육비’의 경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일실수익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발생경위와 결과, 원고들과 피고의 각 과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