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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5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8.부터 2015. 10. 28.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055,1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는 요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근로자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17가단11703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근로자 D에 대한 채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설령 피고인의 근로자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 D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

(퇴직금채권은 상계금지채권이라는 것에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을 고려하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