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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노5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돈도 2,000만 원뿐이다.

나. 양형 부당 ( 쌍 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5. 경 지인 C, D을 통해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 번지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경기 가평군 F 외 5 필지 전원주택 부지의 감정평가 금액을 ‘ 태평양 감정평가 법인 ’에 아는 사람을 통해 30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해 주겠다.

감정비용에 필요한 자금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 태평양 감정평가 법인’ 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30억 원 이상의 감정 평가가 나오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초순경 D, C를 통해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이 일관되게 주장한다.

원심은 DE의 진술, 고소장, 각서, 각 수사보고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C로부터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