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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73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2,524,67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1.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1.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위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4항은 ‘본 재계약은 2016. 11. 10.부터 2016. 12. 31.까지는 이전의 월차임인 120만 원을 월차임으로 하고, 이후인 2017. 1. 1.부터 2018. 11. 9.까지는 150만 원을 월차임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2016. 9. 10.부터 2017. 4. 9.까지의 차임 중 합계 562만 원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2017.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2018. 1. 9.까지의 차임 합계 11,550,000원 및 미납관리비 3,499,34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연체차임 등 합계 15,049,340원(연체차임 11,550,000원 미납관리비 3,499,34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5,049,34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③ 2018. 1.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체차임 및 미납관리비 중 800만 원(임료 500만 원, 관리비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