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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3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8.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3.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 23:13 경 서울 강서구 발산 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운 양동 김 포한 강 1로 353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양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형사처벌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염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법정형 중 벌금에 관한 최고형으로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