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19:10 경 C 2.5 톤 파 맥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영산로에 있는 칠석 교차로 부근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남 평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도로의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모 하비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4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17, 18)

1. 사고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8. 19:10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2.5 톤 파 맥스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D이 운전하는 모 하비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60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2018. 4. 10. 제 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