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7-11-21
직장이탈, 부적절 언행(감봉2월→기각)
사 건 : 2017-587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근무시간 중 직장 무단이탈
소청인은 ○○경찰청 ○○대장으로 근무하던 2015. 9. 9. (수) 주간근무 시간인 09:30 ~ 12:00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시술을 위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
2016. 7. 19. ~ 7. 22. 하계휴가 시 ○○대 ○○팀에 반려견을 맡기는 등,2015년 여름경 ~ 2016년 9월 ○○대에 반려견을 수시로 데려와 대원들에게 대․소변을 치우게 하고,반려견의 대․소변을 치우지 않으면 회의 시 핀잔을 주는 등 소속 대원들에게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
다. 비인권적 훈련 강요 및 허위보고
○○팀장이 아침회의에 불참한 사실에 개인적 감정을 가져, 눈, 비 등 악천후에도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2015. 12. 11. ~ 2016. 1.12. 16회에 걸쳐 당번팀과 일근팀 대원 10~16명에게 '○○ 산악구보'를 강요하면서 정상에서 전 대원의 사진 촬영을 지시해 정상에 먼저 도착한 대원이 나머지 대원들을 기다리며 추위에 떨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얼차려 목적으로 훈련을 지시하였으며,상기와 같이 09:30~10:10 산악구보를 실시할 예정이었음에도 훈련계획표에는 ‘체포술 및 무도’, ‘목표분석’ 등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라. 사적이익 목적 지시 및 지시명령 위반
소청인은 ○○지구대장 경감 B로부터 "아는 사람들이 산행을 할 것인데 ○○대를 둘러보면 안되겠냐" 는 부탁을 받고 아침 회의시간에 C에게 "주말에 손님들이 오면 부대를 설명해 줘라" 고 지시하여 2016. 4. 17. ○○대 당직근무 전술팀 및 폭발물 ○○반 5명으로 하여금 규정된 절차의 이행 없이 ○○시 ○○동 소재 ○○ 아파트 주민 35명을 대상으로 시범을 실시케 하였다.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항 및 나항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징계사유 다항에 대해서는 비인권적 훈련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면, 비인권적 훈련이 아니라면 사후에라도 소속 상관인 지방청 ○○과장에게 보고하고 변경된 훈련을 소화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 대원들이 부상자가 발생한 이후에 훈련방식을 바꿨다는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개인적 감정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권적 훈련을 강요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징계사유 라항에 대해서는 사적이익 목적으로 ○○대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팀장이 판단하여 민간인 대상으로 시범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출입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인을 출입시킨 점,시범 이후 보고를 받고도 별도의 지시가 없었던 점,소속 대원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사적 이익을 위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고도의 준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으로서 비난의 여지가 크고, 특히 고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대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임이 분명한 점, 소청인에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8조에 의한 징계가중사유는 없지만 동 규칙 제9조에 의한 상훈 감경 등의 사유 또한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근무시간 중 직장 무단이탈 관련
2015년 9월경 당시 ○○대 직원들간에 ○○시술에 대한 애기가 많이 나돌았다. 소청인은 D 경사의 권유를 받고 시술시간이 30분 정도에 불과한 수술이라 빨리 다녀오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다녀온 것은 사실이나 무단이탈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
2015년 10월경 소청인은 D 경사의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었는데, 강아지의 사회성 훈련을 위해 ○○대 ○○견 ○○팀장의 의견을 얻어 강아지를 5~6회 정도 ○○대로 데려와 ○○견들과 같이 뛰어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아지가 대․소변을 보았던 사실이 있으나, 직원들에게 대․소변을 치우도록 지시하거나 치우지 않았다고 핀잔을 주었던 사실이 없다.
또한 2016. 7. 20 ~ 7. 22.(3일간) 하계휴가 가족 전체 여행으로 강아지를 맡길 곳이 없어 ○○대 ○○견사에 강아지를 넣어줄 것을 부탁한 것도 사실이나, 당시 ○○대 직원들(E, F,G) 역시 자신의 반려견을 수시로 데려 왔고, E 경사도 많이 어울리게 할수록 좋다고 하였기에 단순한 생각으로 맡겼던 것이며, 이후 휴가에서 돌아와 오물투성이가 된 강아지는 ○○센터에서 미용을 받게 하였다.
다. 비인권적 훈련 강요 및 허위보고
소청인이 10:30경 ○○대에 갔을 때 훈련 중이어야 할 직원들이 전날 과음으로 생활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부대기강이 많이 해이해졌음을 느꼈고 더욱이 한 달 전 개최된 전국○○대 전술평가대회에서 단체전 최하위를 기록하여 부대 전체 사기도 저하되어 있는 상태라 대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팀장들에게 매일 아침훈련으로 ○○대 뒷산인 ○○ 정상에 다녀오도록 하였던 것이다.
오름은 도보로 약 1시간이 소요되는 구간으로 ○○대 야외훈련 장소로 이용하고 있었기에 평소와 같은 훈련이라고 생각하였고 한편으로는 아침 훈련이 예정되어 있으면 직원들의 전날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시한 것이지 결코 직원들을 괴롭히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또한 아픈 사람이 있거나 산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팀장 권한으로 배제하고, 눈이나 비가 올 때면 생략하거나 ○○대 트랙훈련으로 대체하기도 하는 등 직원들에게 무조건 오르라고 강요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산 정상에서 사진을 찍어 밴드에 올리라고 한 것 역시 직원들을 추위에 떨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팀워크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훈련시간에 출동할 수도 있는 ○○대의 특성상 훈련내용을 변경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산악구보 역시 매일 16시에 실시하던 것을 아침 09:30분으로 당겨 실시했던 것으로 전체적인 훈련시간은 동일했는바, 훈련내용을 허위보고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라. 사적이익 목적 지시 및 지시명령 위반
2016년 4월경 당시 소청인은 ○○경찰서 ○○계장인 H 경감으로부터 "과거 ○○대에서 ○○경찰서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시범을 관람했던 자율방범대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를 둘러보고 싶다고 한다“는 부탁을 받았고 소청인은 "직원 입회하여 둘러보는 것은 가능하다" 고 답변한 후 견학일이 주말이라 당시 당직 팀장인 I 경위에게 "○○서 자율방범대원 중 한명이 지인들과 ○○대에 들르면 ○○대 소개와 영내를 둘러볼 수 있게 안내해주라" 고 지시하였으며, 이후 I 팀장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 일행이 시범 등을 보고 매우 흡족해 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소청인의 재임기간 동안 경찰소년단,다문화가족,학교밖청소년, 학생,보육원생 등을 대상으로 시범을 보여왔는데 더욱이 자율방범대원처럼 경찰업무에 적극 협조하는 단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대를 소개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고, H 경감과 소청인은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H 경감 역시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 경찰서 자율방범대원이 부탁한데다 우리청 성과평가에 반영되는 치안고객 만족도와 연관되어 있어 승낙했던 것인 바 이를 종합하면 소청인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를 소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이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면서 37회의 표창을 수상하였던 점, ○○대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총 25회 직원들이 표창을 받도록 노력했고, ○○대원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대원 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대장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직장 무단이탈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 관련
소청인은 반려견을 데려왔던 것은 사실이나 직원들에게 대․소변을 치우도록 지시하거나 치우지 않았다고 핀잔을 주었던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의 관련자 진술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반려견을 관리하라고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무장소에 반려견이 여기저기 대․소변을 배설해놓은 당시 상황에서 소청인의 명확한 지시가 없을지라도 당연히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치울 수밖에 없는데 이에 더하여 팀장회의에서 “니들은 청소 안 하냐”라는 소리까지 듣게 된다면 더욱 이를 신경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일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을 때 직원들의 불만 역시 당연히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역시 쉽게 납득할 수 있는바, ○○대 대장으로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배려나 고려 없이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비인권적 훈련 강요 및 허위보고 관련
소청인은 기강 해이 개선과 과도한 음주 방지를 위한 훈련이었을 뿐 비인권적인 얼차려 목적으로 산악 구보 훈련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일부 직원들은 이를 ‘얼차려’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청인이 대장으로서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고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실, 전날 과한 음주로 인해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대의 대장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훈련을 계획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오로지 얼차려를 주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청인이 감찰조사 시 소청인의 행위에 일부 개인적 감정이 섞인 얼차려 목적도 있었음을 인정하였던 점, 직원의 기강 해이 등을 계기로 추가 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면 훈련의 목적과 내용, 방식 등에 대해 직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이를 공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했을 것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훈련을 지시한 점, 산악구보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혹한기에 16회에 걸쳐 강행하였고 더욱이 눈․비가 내리는 악천후에도 별도의 안전대책 없이 지속하여 부상자가 발생했던 점, 체력훈련의 목적이었다면 훈련계획표를 수정하여 상부에 보고함이 타당함에도 이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일부 훈련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보다는 개인적 감정에 기반한 얼차려의 목적이 더 컸다고 판단되고, 이로 인해 소청인이 직원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무리한 지시를 내려 결국 직원의 불만과 부상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소청인의 비위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사적이익 목적 지시 및 지시명령 위반
소청인은 ○○대 시범을 보이라고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또한 개인적 친분에 기반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소청인의 지시여부
소청인이 ○○대 시범을 보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J 경위의 진술이 있을 뿐, ○○대 견학을 지시받은 I 팀장과 소청인에게 견학을 부탁한 H 경감의 진술에서는 소청인이 시범을 보이라고 직접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명확한 진술을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는 보안시설로 민간인 출입 시 엄격한 출입절차가 요구되고 이에 더하여 ○○대의 시범은 지방청 ○○대장의 승인까지 필요로 한다. 더욱이 아파트 주민의 견학을 실시한 날이 주말이었던 점까지 감안한다면, 소청인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 팀장이 규정 위반이라는 위험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독자적으로 시범을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가사 소청인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부대를 안내해주라”는 소청인의 언질을 I 팀장이 자연스럽게 ○○대 시범과 연계하여 이해하게 된 것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와 유사한 일을 해왔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그렇기 때문에 이후 I 팀장에게 ○○대 시범 사실을 보고받은 후에도 소청인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할 때 본건 비위의 성립에 대한 소청인의 직접적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사적 이익 추구 여부
소청인은 부탁을 한 H 경감과 개인적 친분이 없고, 경찰에 협조하는 자율방범대원을 위해 실시한 것이니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적 업무로 수행한 것이라면 H 경감의 ‘부탁’ 한 마디에 견학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협조문서 접수, 상부의 승인 등 정식절차를 거쳐 규정대로 처리했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비록 별도의 사적 친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같은 경찰조직 내 동료의 부탁이기 때문에 견학이 쉽지 않은 ‘주말’임에도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결국 이는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소청인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대 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사유가 급박하다거나 부득이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시술을 위해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점,
또한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충을 개선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자에 대한 배려 없이 반려견을 수차례 근무지에 데리고 와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이를 관리하게 하여 불만을 야기하였고, 부대 내 직원들의 기강 해이 상황을 접하였을 때, 직원들과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맞는 훈련방식을 설계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행하는 등 발전적 방식을 강구하지 않고 얼차려 목적으로 계획에 없는 산악구보 훈련을 일방적으로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한겨울 기상이 좋지 않을 때도 안전대책 없이 이를 지속하여 부상자까지 발생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아울러 동료의 부탁 한 마디에 보안구역인 ○○대에 민간인이 무단으로 출입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주말에 소청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원들로 하여금 ○○대 시범을 실시하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로 직원들의 불만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바 그 비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또한 2개월 전 유사 비위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있으므로 깊이 반성하고 소속 직원과의 소통과 화합에 노력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또다시 비위가 제보되고 결국 본건 징계절차에까지 이르렀는바, 조직을 총괄하는 ○○대 대장으로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