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1 2018가합409564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14. C, D E를 피고의 이사로, F을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가 2013. 2. 14. C, D E를 피고의 이사로, F을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