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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99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1. 11:4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 뉴스 게시판에 접속하여, 그곳에 C언론 기자인 피해자 D가 작성한 「E」이란 제목의 기사 하단에 “남녀갈등 부추기며 기사 조회수 올리려는 기레기 색히에 놀아나지 말자”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