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피해자 C을 만나 사귀어 오던 중 2005.경 및 2007.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구속된 적이 있는 사람으로 2012. 3. 28. 07:00경 진주시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불러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와 통화한 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차고, 길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 잡고 끌고 가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상해 부위 촬영 사진, 각 동영상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 동종 누범(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3년(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힌 혐의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과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