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637』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B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알아낸 B의 사촌인 피해자 C의 페이스북에 접근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사촌여동생인 B를 강간하였으며 그로 인해 B가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유포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사진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 18:4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입양이라서 강간 가해자(피해자 C)가 강간 피해자(B)의 친척, 피해자(B)의 부모의 조카가 강간범 C이라서 피해자(B)가족들까지도 나서서 덮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전체공개로 설정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3. 6. 16:00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페이스북 계정에 "강간범 C 쓰레기 너는 무릎 꿇고 사죄해도 너네 자식새끼가 내 손에 죽어야 이 원한이 끝난다.
이런 씨발년 창년의 새끼 강간범 C아, 창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