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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5나137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5. C(당시 대표이사는 피고 A이었다)과 사이에 D 윈스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 28,013,970원을 대출하였으며, 피고들은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리스기간 : 36개월 (2) 연체이자율 : 연 24% (3) 리스료 (가) 취득원가 : 28,013,970원 (나) 보증금 : 7,827,000원 (다) 월 납입액 : 1회 753,750원, 2~36회 732,200원 제6조(차량의 사용, 유지 및 조세공과금 등) ③ 리스계약체결 이후 차량의 반환시까지 소유, 점유, 사용, 유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과 조세공과금 등(범칙금,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포함한다)은 C의 부담으로 한다.

④ C이 차량 수령 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경우, 원고는 관계기관에 그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C은 그 납부일이 속한 달의 리스료 납부시 리스료와는 별도로 원고가 납부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상당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월납입액 지급의무를 포함하여 C이 원고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고 C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은 상환만료일인 2010. 10. 25. 이전인 2010. 3. 28. C이 리스료를 완납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5470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4.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0. 3. 9.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