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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4 2017고단2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1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94』 피고인은 2016. 12. 19. 22:00 경부터 22:4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술 값 계산을 할 수 없다, 경찰에 신고를 해 라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그곳에 온 다른 손님들 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는 경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도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88』 피고인은 2017. 1. 18. 01:00 경부터 같은 날 02:10 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김해시 G 2 층에 있는 H 노래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행패를 부려 동석한 유흥 접객원이 가버리자,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문을 발로 차고 이미 지급한 술값 등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 이 씨 발 개 같은 년이 장사를 이따 구로 하나! ”라고 소리치고,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엎드려 “ 나는 돈을 안 주면 갈 수가 없다!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I, F의 각 법정 진술

1.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