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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고합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피해자 B,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검사는 피해자 C에 대한 제1의 나.

항 기재 범행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지만, 피해자는 2004. 10. 29.생으로 2017년 가을경 13세 미만이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가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7년 봄경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0세)와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2세)를 들어오게 한 뒤,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피해자 C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 B를 불러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차례로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옷 위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 또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 18:25경 위 아파트 F동에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3세)와 함께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같은 층에서 내린 뒤,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옆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