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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4 2017고단65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03. 25. 14:50 경 삼척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그 곳 진료과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손목 부위에 대하여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그 곳에 있던 사무용 가위( 길이 :23 센티, 날 :12.5 센티 )를 집어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그 곳 간호 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 당하여 위 응급실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재차 위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재차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진료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수법도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딱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