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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2553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결혼정보회사인 ‘C’의 소개로 2012. 2. 24. 피해자 D을 만났다.

1. 5,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년경 사실은 E, F, G, H에 대하여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교제’를 증명할 수 있는 담보로 돈을 제공받으면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거나, 결혼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담보금을 요구하며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 일자불상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광주 광산구 I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서로가 두 번째 결혼을 준비하는 관계로 신중하고 싶다, 가장 소중한 것을 담보로 걸어 달라.”라고 말하였고, 같은 달 27. 피해자에게 “오빠에게 지금 현재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랑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오빠에게 정성을 쏟고 오빠만 바라봐도 되는 상황인지 ”, “오빠 집 근처에 원룸 하나 얻어줘. 한 3~4,000만 원 정도 들여서.”, “물론 오빠랑 잘 되든 안 되든 오빠가 찾아가는 것이지만 ”, “나에게 그 정도 투자할 생각이 있는지. 3개월만 그렇게 가 보자.” 등 피해자에게 원룸을 구할 돈을 맡겨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저녁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룸 말고 제일 소중한 것이 돈인 것 같다.

진실된 만남이라는 증표로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