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0:50경 구미시 B에 있는 이혼한 전처가 거주하는 C아파트 301동 403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 나중에 술을 깨고 다시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듣게 되자, E 등에게 “이 개새끼야! 내가 면접권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F의 뒷목과 가슴을 밀치고, 경위 E의 왼손을 잡아 밀쳐 E의 손등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인의 공무원이 피해를 입었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폭행 및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