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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5412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800,000원과 그 중 48,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7.부터 2016. 8.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원고는 B의 배우자로서 2012. 4. 5. B 소유였던 공주시 C 전 1,981㎡, D 전 45㎡, 공주시 E 임야 35,622㎡, F 임야 5,475㎡(이하 리와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중 각 9분의 7 지분에 관하여 각 2012. 3.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 중 각 나머지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는 B의 딸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C, D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는 2014. 10. 25. H 주식회사와 사이에, C, D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계약금 2,500만 원, 잔금 2억 2,680만 원 합계 매매대금 2억 5,18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매매대금을 부풀린 계약서(이하 ‘업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기로 하여 계약일자에 중도금으로 5,42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하고 총 매매대금 3억 600만 원인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고 원고와 협의하여 2015. 4. 28. 매수인을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매수인을 변경하면서 원고와 H 주식회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성일자를 원고와 H 주식회사의 최초 매매계약일인 2014. 10. 25.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3 그러나 피고가 G으로부터 G 명의의 C, D 토지 중 각 9분의 2 지분을 매수하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업계약서 작성을 위해 중도금 5,420만 원은 그대로 기재하되, '매매목적물을 C, D 토지 중 원고 지분인 9분의 7 지분으로, 매매대금을 계약 시에 계약금 2,500만 원, 2015. 6. 30.에 중도금 5,420만 원, 2015. 7. 3.에 잔금 1억 5,880만 원 합계 매매대금 2억 3,800만 원'으로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