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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가합52276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운영하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피고 E, F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한 의사들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1) 망인은 1980년경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확인되었고, 2003년경 B형 간염 바이러스 관련 간경화 진단을 받았으며, 2006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08년 12월경 토혈과 혈변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상부 위장관 내시경 시술을 통한 위식도정맥류 출혈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망인은 2011. 4. 8. 06:30경 혈변을 보았고, 이후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경북 청도군 I 소재 J고등학교에 출근하여 수업 준비를 하던 중 10:00경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껴 화장실로 가다가 약간의 토혈과 어지러움 증세를 느껴 화장실 문을 붙잡고 서 있었다.

이를 목격한 동료 교사가 119에 신고하였고, 망인은 119 구급차를 타고 11:27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혈압은 80/50mm Hg, 맥박수는 62회/분이었다.

다. 내시경 시술의 시행 및 이후 경과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위식도정맥류 출혈을 의심하고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여 수액을 공급하였고,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면서 수혈을 준비하기 위해 ABO/Rh typing 및 교차시험을 시행하였으며, 문맥압을 낮춰 지혈을 하기 위하여 글라이프레신[glypressin{성분명 텔리프레신(terlipressin)}]을 투여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