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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92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04:50경 서울 중구 C 지하 1층 쪽방 5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지상 1층 입구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1층 식당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치용 분말소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처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던 중 일시적 화를 참지 못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처벌의 형평 및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한 형량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동종전과를 고려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