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072』 피고인은 섬유, 원단 등의 제조 및 판매,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던 주식회사 D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위 회사는 원단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임가공을 의뢰한 후 일본, 미국 등에 수출하여 왔는데, 2012년 말 원단업체, 임가공업체 등 거래업체에 대하여 미지급한 대금채무가 약 20억 원, 금융기관 대출 채무는 약 12억 원에 이르러 채무 합계가 약 32억 원인 상태였고 달리 보유한 자산이 없어서, 새롭게 납품받은 원단으로 임가공한 후 수출을 하여 받은 대금으로 기존의 누적된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수출대금으로는 거래업체 미지급금, 금융이자, 운영비 등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여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거래업체 미지급금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으므로 거래업체로부터 원단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날짜에 완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주)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3.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대표로 있는 (주)E 사무실에서 그동안 거래를 하였던 관계를 이용하여 원단 공급이 이루어지면 50~60일 후에 결제를 하기로 원단물품거래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외상으로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완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경 ITY I/G 수량 6,515.4kg 합계 23,455,44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3. 7. 8.경까지 55회에 걸쳐 합계 1,189,431,83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고 일부 762,778,810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426,653,02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H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