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3.부터 2019. 7. 1.까지는 연...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 C, D의 중개로 2019. 5. 3. 피고와 구리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6. 11.부터 2021. 6.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7,000,000원을 당일 지급한 다음, 잔금 243,000,000원은 2019. 6. 1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위 잔금을 지급할 것임을 밝히면서 피고에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여,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한다(G은행 H B)”고 약정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터 잡아 I 주식회사(이하 ‘I’)에 187,5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약정 잔금지급일 전날인 2019. 6. 10. 중개인들을 통해 원고에게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면 받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의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 I의 담당직원에게도 원고의 전세자금 대출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다. 원고는 약정 잔금지급일 겸 약정 인도일인 2019. 6. 11. 전세자금 대출에 의해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대출에 의한 잔금은 받을 수 없다면서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채 원고 및 중개인들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
달리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종전 주거지에서 이사하여 당장 지낼 곳이 없었던 원고는 같은 날 16:32경 피고에게 이와 같은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통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