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19:00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815에 있는 강동 소방서 암사 119 안전센터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 B 등에게 택시를 잡아 달라고 요구를 반복하여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 방향으로 가는 택시를 탈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았음에도 재차 위 안전센터를 찾아와 택시를 잡아 줄 것을 요구하면서 “ 씨 팔, 좆도 술 한잔 했는데 좀 데려 다 주지, 내가 낸 세금으로 일하는 놈들이 왜 택시를 잡아 주지 않느냐
” 라는 등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질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위 안전센터를 나와 순찰차를 타고 대중교통으로 귀가할 수 있는 지점에서 하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귀가를 하지 않고 다시금 위 안전센터를 찾아가 “ 경찰이 나를 버리고 갔으니 경찰을 불러 달라.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소파에 드러누워 있는 등으로 약 1 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
1. 암사 119 안전센터 B 소방관 전화 진술 청취,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