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같은 해 12. 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1. 5.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1. 2019. 6.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20. 00: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일하던 중, 영업을 마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세차장 입구 앞에 놓아둔 나무 금고의 잠금장치 고정나사를 그 옆 공구통에 있던 드라이버로 풀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740,000원 상당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8. 1. 00:2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영업마감 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주유소 사무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절취하려다 보안업체의 경보를 듣고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현장사진 첨부 수사), 수사보고(실질적 피해자 확인)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