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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2 2012노27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은 D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 관하여 D과 사전 논의를 한 바 없고, 납골당을 설치운영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으며, 피해자들 중 위 피고인이 직접 금원을 차용한 사람에게는 담보를 제공하였고, F은 피해자라기 보다 납골당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이 납골당 사업을 한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납골당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D이나 A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나 그 사용처 등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2, 3, 4의 피해자를 “Q”으로, 순번 9, 12, 40의 피해자를 “AT”으로 각 변경하고, 같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3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사실오인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다만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피고인들의 편취 고의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원심은 피고인 A이 납골당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종교단체인 E 주식회사(이하 ‘E 회사’라 한다)가 납골당 허가를 받아 납골당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아무런 가치도 없는 봉안증서를 1개당 2,500,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