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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나693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동작구 J, K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10. 24. 이 법원 F, G(병합), H(중복)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경락받아 2012. 12. 4.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04. 12. 8.자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는 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감정인 Q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2. 10. 24.부터 2014. 10. 23.까지의 임료는 17,878,000원, 2014. 10. 24.부터 월 임료는 841,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관리ㆍ처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월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2. 12. 4.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으로 월 임료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2004. 3. 24. 이 사건 부동산 건축주인 C와 E를 대리한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고 분양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사용승인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자 I과 합의하여 2004. 8. 1.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한 뒤, 2004. 9. 22.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