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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나4066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D 201호의 소유자(이하 ‘이 사건 201호’라 한다)이고, 피고 C은 위 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3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2012. 2. 29.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3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나. 2013년 4월경 이 사건 301호 보일러실에 설치된 보일러 부속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위 보일러실에서 누수된 물이 301호 바닥의 균열된 부분을 통하여 아래층 천정으로 스며들어가 아래층인 이 사건 201호 안방 및 위 안방 옆 작은 방의 천정 내부와 벽체가 부식되고 곰팡이가 생기는 등의 누수사고(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201의 피해 보수비용으로 3,741,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다. 피고 C은 2014년 8월경 이 사건 301호에 설치된 보일러의 부속품을 교체하였고, 이와 같이 보일러를 수리한 이후에는 더 이상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감정인 E, F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301호에 설치된 보일러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유자인 피고 C은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수리비 3,741,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누수사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